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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통
바뀌는 육아 지원 3법 (25.2.23.시행 예정) 미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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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11.20.~12.30.) 를 했습니다.

25.2.23 일에 시행 예정인 육아 지원 3법 알아 보고 계신 가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은  육아휴직을 조건없이 연장 할수 있는 경우를 알아 보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출처: 고용 노동부

 

 

 

1.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아동을 말합니다.


2. 미숙아 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납니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3.고위험 임산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 진단 임신부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를 말합니다.

4.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 → 10일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19가지 위험질환 및 질병코드

 

보험 혜택이나 정부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경우 코드가 없으면 입증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코드에 속해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 되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 노동부

 

육아지원  현행과 개선 부분 한눈에 보기

출처: 고용 노동부

 

아이가 아프거나 내몸이 회복 되지 않았을때 조금 더 여유롭게 아이와 함께 건강을 돌볼시간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 지는 제도 같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지원 정책이 더욱 발전하고 확장되어, 모든 부모가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육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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